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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 월급도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손해 보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실수령액과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적용기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과 업종에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세전 급여 계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약 2,156,880원입니다.
이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 공제 내역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총 공제액은 급여의 약 9~10% 수준입니다.
실제 수령 가능액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공제하면 약 190만~196만 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식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숨은 혜택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 시 하루치 유급휴일이 발생하며, 이는 최저시급 ×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10,320원 × 5시간 = 51,600원이 매주 추가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꼭 챙겨야 할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공제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시급이 10,320원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식대나 교통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최저임금 위반 신고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처벌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 처리 기간 |
|---|---|---|
| 방문 신고 | 관할 지역 노동청 | 즉시 접수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4시간 접수 |
| 전화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 평일 9시~18시 |
| 익명 신고 | 근로감독관 직접 연락 | 신분 보호 가능 |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소득세
이 때문에 실수령액은 세전 대비 10~15% 이상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계산해도 ➡️ 실수령액 약 190만~196만 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어요.
👉 참고: 개인 공제사항(부양가족, 식대 비과세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1) 업종별 영향 vs 적용 범위
✅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 제조업, 음식점, 소매업 등 업종 구분 없이 시급 10,320원을 최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이유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유급)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 실질 시간급은 최저시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하므로 월 총급여가 더 높게 보일 수 있어요.
📊 경제·업종 영향에 대한 논의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높여 내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영세 사업자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존재해요.
⚖️ 2)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대한민국 법률)
😱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사유예요.
관련 법 취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기존보다 임금을 낮춰 지급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위반한 대표자 등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법인 사업주도 처벌 대상
🛡️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기준 |
|---|---|
| 최저시급 | 10,320원/시간 |
| 월 최저급여(세전) | 약 2,156,880원 |
| 월 실수령액(예상) | 약 190만~196만 원(개인별 변동) |
| 업종별 적용 | 모든 업종 동일 적용 |
| 위반 시 처벌 | 최대 3년 이하 징역/벌금 2,000만 원 이하 |
🔍 Q&A
Q1.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 포함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현금 급여 기준이에요. 현물 또는 식대·교통비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돼요. 다만 단시간·계약직도 주휴 포함 기준 계산이 적용돼요.
Q3.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4. 최저임금만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죠?
A. 4대 보험과 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 되지만, 가족 공제 여부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5. 최저임금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A.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고시하여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본 문서는 개인 상황(근로시간·수당·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