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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2탄 : 실수령액 계산·연말정산·위반 사례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 2탄 : 실수령액 계산·연말정산·위반 사례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데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시나요?

    매달 20만 원 이상 손해 보는 근로자가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계산법과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글 하나면 최저임금부터 위반 사례까지 5분 안에 완벽 정리됩니다.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확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약 202,700원과 소득세 약 16,500원을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1,937,000원입니다.

    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있다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며, 부양가족 1명이 있으면 월 1.5만~3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서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3만~195만 원이며, 조건에 따라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

    부양가족 공제 활용하기

    부양가족이 1명만 있어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어 환급액이 20만~40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꼼꼼히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에 사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 많으면 환급액이 1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챙기기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 대비 공제 효과가 큽니다.

    병원비, 약값, 학원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50만 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일부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해두세요.

    요약: 부양가족 등록, 카드 사용액 확인, 의료비·교육비 공제만 챙겨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20만~50만 원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놓치는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월 36만 원 이상 손해를 봅니다.

    알바생도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를 빼먹으면 월 17만 원 정도 미지급됩니다.

    월급제도 반드시 시급 환산(월급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면 월 17만~36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최저임금 위반 함정

    최저임금 위반은 대부분 계산 착각에서 발생합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되며, 기본급만으로 최저시급 10,320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90% 지급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직무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제한됩니다.

    월급제는 시급 환산 시 10,320원 이하면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 누락: 주 40시간 근무 시 월 36만 원 부족
    • 비과세 수당 포함 착각: 식대 포함 계산 시 월 10만 원 부족
    • 알바 주휴 오해: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7만 원 미지급
    • 수습 감액 오적용: 90%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반
    • 월급제 시급 환산 누락: 월급 210만 원도 시급 환산 시 미달 가능
    요약: 비과세 수당 제외, 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시급 환산만 제대로 확인하면 최저임금 위반을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공제액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기준으로 4대 보험 공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제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 항목 공제율 월 공제액
    국민연금 4.5% 약 97,000원
    건강보험 3.545% 약 76,40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일정 비율 약 9,900원
    고용보험 0.9% 약 19,400원
    합계 - 약 202,700원
    요약: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 보험으로 약 20만 원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조건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예시

    예시 1) 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있는 경우

    비과세 수당은 보험·세금 계산 기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체감 실수령액이 대략 200만 원 근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시 2) 부양가족 1명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1.5만~3만 원 정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영향: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는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적용되면 환급(돌려받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 연말정산에서 차이를 만드는 대표 요소

    • 부양가족 공제 여부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지출
    • 비과세 수당(식대 등) 지급 여부

    💸 환급 예시(상황별 체감)

    예시 A) 1인 가구 + 카드 사용 적음

    연말정산 환급액이 약 5만~10만 원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 B) 부양가족 1명 + 카드 사용 많음

    공제 폭이 커져 환급액이 약 20만~4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시 C)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의료비·교육비는 소득 대비 공제 체감이 커서, 조건에 따라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 팁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공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에서 차이가 나요.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보험료처럼 자동으로 잡히는 항목도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사장님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 계산

    최저임금 위반은 “악의”보다 “계산 착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1) 시급은 맞게 줬는데, 주휴수당을 빼먹은 경우

    • 근무: 주 40시간
    • 사장님 계산(실근무만): 월 174시간

    ❌ 잘못 지급(예시)

    10,320원 × 174시간 = 1,796,000원

    ✅ 올바른 기준(주휴 포함)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차액

    2,156,880원 - 1,796,000원 = 360,880원 부족
    주휴수당 누락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례 2) “식대까지 합치면 최저임금 넘어요” 착각(비과세 수당 포함 오해)

    • 시급을 9,800원으로 책정
    • 월 209시간 근무
    • 식대 20만 원 별도 지급

    기본급(시급 기준) 계산

    9,800원 × 209시간 = 2,048,200원

    왜 위반이 될 수 있나

    식대·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기본급”만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2,156,880원 - 2,048,200원 = 108,680원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사례 3) “알바는 주휴수당 없죠?” 오해(주 15시간 이상인데 누락)

    • 근무: 주 5일 × 하루 4시간 = 주 20시간
    • 월 실근무만 잡으면 약 87시간

    ❌ 실근무만 지급(예시)

    10,320원 × 87시간 = 898,000원

    ✅ 주휴 포함 시(예시)

    주휴 포함 월 환산이 약 104시간 수준이 될 수 있어
    10,320원 × 104시간 = 약 1,073,000원

    차액

    175,000원 정도 미지급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사례 4) 수습이라 90%만 지급(감액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 흔한 착각

    “수습이면 무조건 90% 지급 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포인트

    직무 성격·계약 형태에 따라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320원의 90%는 9,288원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례 5) 월급제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급 환산하면 미달

    • 월급: 2,100,000원
    • 월 환산: 209시간

    시급 환산

    2,100,000원 ÷ 209시간 = 약 10,048원

    결론

    2026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월급제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비과세 수당(식대·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 월급제는 반드시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해요.
    • 수습 감액 적용은 직무·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요.
    •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공제)를 근로자에게 정확히 제공해요.

    ※ 본 글은 제공된 내용과 예시 계산을 바탕으로 티스토리 게시용으로 정리한 자료예요. 실제 공제/세액/적용 여부는 개인 조건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